금감원 "윤석헌 원장, 제재심 일체 관여 않는다"
금감원 "윤석헌 원장, 제재심 일체 관여 않는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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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제심의원회 운영 원칙 및 절차 공개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고 외부 금융 전문가들을 초빙해 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객관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의 검사결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제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심 운영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제재기준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제재심 운영 관련해서 금감원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제재심을 구성했고, 2021년 2월 현재 금감원장 추천 10명, 금융위원장 추천 9명 총 19명을 위촉했다"며 "중징계 견을 심의하는 대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8명 중 당연직위원이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제재심위원장 1명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헌 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원 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심방식 형태로 심의를 진행하여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및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한다.

또, 위원들은 검사국 – 제재대상자 간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재 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심의가 공정한 형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재심 이후 윤석헌 원장이 의결내용을 수용·결정하게 되면, 의결내용 중 금융위원회가 조치권자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하여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검사·제제규정세칙'에 의거해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금액 및 건수의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와 손실규모,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으로는 은행 등 금융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한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의거해, 금융사가 동 마련의무를 위반했을 시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준을 정한다.

사후 수습 노력 등 관련해서는 '검사·제재구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한다.

행위자·감독장 등에 대한 제재 시에는 '자본시장법' · '지배구조법' 등에서 위규 금융사를 조치하면서 행위자 외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제재규정세칙' 제52조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시 책임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행위자·감독자·보조자 등으로 구분해 제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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