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0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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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9월 말까지 금융사 신청 시 연착륙방안 지원 예정
차주에 대해 다양한 분할·상환방법 선택권 부여함으로써 부담 경감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올 9월까지 재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체계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피해가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올 10월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만기 연장 및 유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도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상공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정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5대 지원 원칙'을 적용했다.

세부적으로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 및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 유지(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차주가 조기상환을 원할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최종 상환방법·기간 등의 결정은 차주가 선택'이다.

또한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 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차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 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연착륙방안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현장 애로사항은 금감원 내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전담 창구 및 업권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올 9월 30일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 연장·이자 유예를 함께 시행한다.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 만기도 1년 재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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