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내 핀테크 기업 대상 '해외 혁신 서비스' 설명회 개최
금융위, 국내 핀테크 기업 대상 '해외 혁신 서비스' 설명회 개최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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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4회 진행…내년 초 제2회 설명회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는 올 초 해외 유망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국내 핀테크 기업들에게 소개하는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올 1월 20일 은행·대출 분야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3일 지급결제, 2월 17일 자본시장·자산관리, 3월 3일 보험·기타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발표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와 김민기 박사가 참여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온라인 영상(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총 1천140명이 핀테크 기업, 개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19개 나라의 핀테크 기업 51곳이 제공하는 각 금융 분야별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질의가 진행됐다. 향후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사전에 인터넷전문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성복 박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변했다.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를 묻는 질문에는 김민기 박사가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트렌드로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 5가지를 언급하면서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 및 마이데이터 등과 연계해 해외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할 부분에 대해 이성복 박사는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도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사례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내년 초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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