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사모펀드' 꼼수 차단…사모펀드 복층 투자구조 감시 강화
'무늬만 사모펀드' 꼼수 차단…사모펀드 복층 투자구조 감시 강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0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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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당국이 동일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모두 모펀드에 투자자 수에 합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앞으로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복층구조를 이용해 투자자 수 규제 회피 꼼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 예방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개정안 시행 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에 적용된다.

현재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상으로 제한되며, 한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10% 이상(모펀드 기준) 투자하면,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 실질 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더라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근래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가장 최근 사례로 꼽힌다.

가령 기존 설정·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중 개정안 시행 후에 자사 펀드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면,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 시 개정조항 적용 사례에 포함된다. 단,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필요 시 즉시 자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개정조항 적용 사례에 해당된다.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된다.

이는 개정안 시행 후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운용사·임직원 제재 등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한층 더 강화된다. 현행 운용사는 6개월(1백억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한다.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가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이 추가됐다. 또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 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경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시행령 개정안 위인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층 투자구조에서 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 방법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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