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1년 이내로 단축…보험금 최대 5천만원 지급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 1년 이내로 단축…보험금 최대 5천만원 지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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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미성년자·취약계층 대상 소송남용 방지코자 공시 대상 확대

반려견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상품의 보호기간이 기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새롭게 바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 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했다.

소액단기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상해) 등이고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천만원이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공시해왔다.

앞으로는 미성년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제기 대상 및 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와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가 비교·공시 내용에 추가된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 한도가 기존의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현행 한도가 은행이나 금융투자업 등 타 업권(자기자본의 50%)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아울러 책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에 따라 보험사에 재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 ~ 4월 21일),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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