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까지 대출 가능
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최대 60억원까지 대출 가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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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 고려…유가증권 투자한도 처분기간 1년 부여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신용용공여한도가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20% 증액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저축은행의 현행 신용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백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했으며 개선안 적용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별도의 처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전까지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했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저축은행은 앞으로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기존 감독규정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3월 12일 ~ 4월 22일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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