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금소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
자본시장연구원 "금소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1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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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강화 및 불완전판매 감소 예상"
"규제차익 및 공정경제 관련 이슈 발생 소지 존재…법 시행 후 면밀 모니터링 필요"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금융상품자문업 이슈'에서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은 강화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 규제는 그동안 금융업권별로 발전했고, 금융업권 간에 규제격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는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금융상품중개업자를 통해 중개 또는 자문받을 수 있게 됐으며 마이데이터(MyData) 제도의 도입으로 개인맞춤형 금융상품 자문 또는 중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서비스와 중개서비스 중 중개서비스가 먼저 시장에 출시돼 활성화될 가능성을 더 크게 매겼다. 금융상품자문업 규제 시행일이 올 9월 25일로 유예됐을뿐더러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예금성 금융상품의 중개를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중개업 간 규제격차도 영향을 미친다. 금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겸영할 수도 없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와 특정 금융상품판배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반면 금융상품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위원은 금융소비자가 일회적 또는 불연속 금융상품의 구매를 원할 경우, 금융상품중개업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금융상품중개업자를 통해 자문 및 계약 체결까지 완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문보수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시장 진출을 노리는 대표 빅테크(BigTech)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해 금융시장 진출 시 금융상품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져갈 것이라고 추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경쟁 우위가 있는 검색 플랫폼과 메신저 플랫폼에 연계해 금융소비자가 거의 모든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고 중개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위원은 이들이 현재 일부 대출성·보장성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향후 서비스 제공 범위를 금융상품 전 유형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 빅테크 기업이 향후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면서 규제차익 및 공정경쟁 관련 이슈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위원은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시장에 어떤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제차익 방지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빅테크 기업의 금융상품시장 진출시 예상되는 시장구조 변화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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