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44.5%
작년 주식 불공정거래 중 미공개 정보 이용 44.5%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2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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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해 112건 금융위에 통보

지난해 적발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 건이 가장 큰 비중(45.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한계기업의 결산실적 악화 혹은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거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0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11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닥 89건, 코스피 19건, 코넥스 1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건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세조종(33건, 29.5%), 부정거래(23건, 20.5%) 순이다.

이 중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한계 기업의 결산 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17건으로 전년(8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내부감사 의견 거절, 적자 전환, 상장 폐지 지정 사유 발생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해 치료제 또는 진단키트 개발 등 호재성 미공개정보이용 이용 행위 7건, 임상실험 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4건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33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13건)이나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시스템(Catch-All Market Surveillance, CAMS)이 고도화되면서 시세조종혐의 분석기능(혐의군 시세조종 시나리오 및 혐의점 표출)이 강화되어 혐의 적중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는 14건으로 전체 부정거래 사건의 61%에 달했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주로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회사 혹은 투자조합이 무자본으로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고, 주가를 부양한 이후에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정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 다수 혐의가 중복으로 발견되는 복합 불공정거래혐의 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적발된 14종목 중 허위공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11종목(78.6%)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셜미디어(SNS) 리딩방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포착·적발됐다.

소위 '슈퍼개미'라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차명계좌로 여러 종목을 선매수한 다음 SNS에 종목 추천 글을 게시해 매수세를 유인 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실현한 것이 주로 쓰인 수법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유형 판별 기능이 강화된 심리 분석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라면서 "테마주, 기업사냥형 및 신종 불공정거래 등 다양화·첨단화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산실적 관련 미공개정보이용, 대선 및 바이오·제약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감시·집중심시를 실시해 사회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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