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융교육 의무화하고, 금융교육 제도적 위상 강화한 '금소법' 개정안 발의
윤창현 의원, 금융교육 의무화하고, 금융교육 제도적 위상 강화한 '금소법' 개정안 발의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3.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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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금융소비자 스스로 위험 식별할 능력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여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법 시행 초기시점에 시급히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감질의하는윤창현의원/ 사진=윤창현의원실
국감질의하는윤창현의원/ 사진=윤창현의원실

윤창현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전문투자자들의 장이어야 할 사모펀드 시장에서조차 소비자나 금융회사까지도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통감했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스스로 위험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법 제7조에서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로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서둘러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윤창현 의원은 특히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금융교육을 각급학교 정규 교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신규개설 건수가 47만 건을 넘어서는 등 초저금리 장기화와 주식투자 열풍 등으로 금융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청소년기에 금융 인식 수준 차이가 벌어질 우려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교육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을 향상하고,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로서 반드시 공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이 고착되어 금융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부모 반발 등으로 할 수가 없다는 고충이 많다. 이에 개정안에서 금융교육을 정규 교과로 반영하고 최소 월 1회 시수 편성을 의무화 하는 등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요를 반영했다고 배포자료에서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교육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정보전달에 애로가 있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대상으로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교육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향후에도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금융교육 정책의 입안부터 현장에서 이행되는 과정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추경호, 최형두, 윤한홍, 김정재, 정동만, 이종성, 정운천, 김선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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