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31일 발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31일 발효
  • 박광원 기자
  • 승인 2021.03.3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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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3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는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이다. 현재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동아시아 3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이 회원국이다.

사진=AMRO 홈페이지 캡처

기재부에 따르면, 'IMF 비(非)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회원국이 IMF 지원을 받는 경우 CMIM 수혜한도의 100% 요청 가능하나, IMF 지원이 없는 경우(비연계자금) 기존에는 수혜한도의 30% 까지만 지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CMIM이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 수혜한도의 40%까지 확대된다. 한국은 최대 153억6천만달러(수혜한도 384 × 0.4)를 IMF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요청이 가능하다.

또 CMIM의 역내통화(Local Currency) 지원을 제도화한다. 자금지원국ㆍ요청국의 자발적 수요를 전제로, 자금지원국은 CMIM 지원시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 달러화 대신 역내통화(위안ㆍ엔貨 등)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작년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서 자금지원국ㆍ요청국이 자발적ㆍ수요기반으로 CMIM에 역내통화를 공여하는 방안을 제도화했다.

아울러 CMIM 참조금리인 리보(LIBOR)의 산출 중단· 대응,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시 장관ㆍ차관회의의 비대면 개최 등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오는 2023년 6월 이후 LIBOR 산출이 공식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협정문에 규정되었던 LIBOR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참조금리 변경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정문 하위규정에 참조금리 결정을 위임한다.

회원국이 주요안건 결정을 위한 장관ㆍ차관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의장국은 비대면 회의 개최, 서면 참여 등의 대체방안 강구가 가능하다.

기재부
기재부

이번 개정으로 아세안+3 지역 금융안전망인 CMIM의 위기대응역량 및 접근성이 높아지고, 역내 경제ㆍ금융협력 및 통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한국(기재부ㆍ한국은행)은 올해 5월 화상으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의장국(韓ㆍ브루나이)으로서, CMIM 협정문 개정 후속조치 논의, 3월 차관회의에서 합의된 4개 작업반의 구성ㆍ운영 방안 승인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인프라금융(싱), 구조적이슈 대응(中), 재해금융(日), 핀테크(韓) 중 핀테크 그룹 주도국가로서 역내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공조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박광원 기자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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