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시 배상금 즉시 지급…다른 고객들에게도 배상절차 신속 진행"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9일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손실액의 40~80%(법인고객 30~80%)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신한은행에 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