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5천억 이상 유니콘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하여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결과가 A & BBB 이상이어야 가능했으나 오는 26일부터는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 감안한 것으로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평가결과 A 이상)했다.
또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토록 했다. 외부 전문가 회의는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심사 회의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또한,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하여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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