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정부, 온라인 플랫폼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美团)에 칼을 빼들다
[기고] 중국정부, 온라인 플랫폼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美团)에 칼을 빼들다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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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 뒤 이은 엄격한 '반독점법' 적용 시대 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4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저명한 전문가 왕하이(王海)가 제보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음식 배달 1위 업체로서 중국의 국민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메이퇀(美团)에 ‘二选一’(얼쉔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양자택일) 등 독점 혐의행위에 대해 입안을 하고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二选一’를 한국의 상황으로 가정해서 얘기한다면 온라인 플랫폼기업인 네이버가 한국의 삼성전자제품을 오로지 네이버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다음이나 네이트 등 다른 기업 홈페이지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마찬가지로 네이트나 다음 또한 현대자동차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기타회사 홈페이지에서는 현대자동차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똑같다. LG전자나 SK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 어느 기업이 오로지 하나의 플랫폼하고만 거래하도록 한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왕하이는 하이난, 광저우, 션전, 베이징에서 중국의 저가음식 배달업체 메이퇀이 독점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영화배우 션텅과 상성(相聲)배우 쟈링이 홍보하는 메이퇀 어플리케이션은 허위광고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10일을 전후로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긴급히 인터넷플랫폼기업의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플랫폼기업들이 양자택일 등 기타 사안을 강요한 것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전면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철저한 시정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34개 인터넷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메이퇀(美团)도 그 자리에 있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방침이 알려진 이후, 메이퇀그룹은 성명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나아가 이용자와 각 당사자 주체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업계에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4월 13일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중앙 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 중공 중앙 인터넷정보 보안과 정보화지도소조판공실로 알려져 있다.), 국가세무국(한국의 국세청에 해당함)과 함께 인터넷 플랫폼기업의 행정지도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 34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상기 행정지도회의에서는 인터넷 플랫폼기업이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인터넷 플랫폼기업에 존재하는 여러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플랫폼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상술한 양자택일 강요문제를 겨냥하여 상기 행정지도회의에서는 플랫폼기업의 경영이념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중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다섯 가지 폐단을 엄중히 방어하고 다섯 가지 사항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결정하였다.

다섯 가지 폐단은 첫째, 자본의 무분별하고도 무질서한 확장을 엄격히 예방하여 경제 및 사회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둘째, 독점에 따른 무질서를 엄중히 예방하여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셋째, 특허침해 등 기술적인 방해를 엄격히 금지하여 산업 발전의 혁신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법률규범의 남용을 엄격히 방지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품간의, 지역간의 또 시간적인 체계적인 봉쇄를 엄격히 방지함으로써 시장개방의 공유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34개의 플랫폼기업들은 세법 및 각종 정책을 대조하여 세금 관련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상기 행정지도회의에서는 각각의 플랫폼기업들이 사회를 향해 '법에 따른 적격 경영 승낙'을 공개하도록 하고 중국사회 차원의 감독을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기업의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업계 자정 노력 이후 재차 인터넷 플랫폼기업들의 상술한 양자택일 등 불법행위 실시를 발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상기 행정지도회의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경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경제리스크 또한 누적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로 하였다.

양자택일을 비롯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문제, 불합리한 M&A문제,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가격조정 관행문제, 가짜제품 또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진품으로 포장 및 판매하는 행위, 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자택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플랫폼기업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켜 독점 발생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중국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중국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상기 행정지도회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법으로 간주될 만한 행위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플랫폼경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지 및 장려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덩치가 커진 사영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스쳐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정부로서는 플랫폼경제가 규율있게 발전하는 것을 존중하고 나아가 공정한 경쟁 확립을 통해 플랫폼경제의 개방이 더욱 더 확대되면 전자상거래 소비가 더 빨리 혁신이 되고 질서있게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기존 제조업 회사와는 달리 2000년대 이후 새롭게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을 주도한 34개의 온라인 플랫폼 IT기업으로는 爱奇艺(중국의 넷플릭스로 알려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아이치이-iQlYl)、百度(바이두)、贝壳找房(부동산 플랫폼 베이커자오팡)、滴滴(한국의 카카오택시와 유사한 디디추싱)、当当网(온라인 서점몰 당당왕)、多点(식자재 주문 어플)、京东(전자상거래 플랫폼)、快手(숏비디오 콰이쇼우)、美团(저렴한 서민용 음식 배달 1위 업체)、每日优鲜(식재료 배송어플 매일우선)、奇虎360(치후360)、去哪儿网(중국여행사이트 취날왕)、搜狗(중국어병음 자판입력기 sogou)、微店(웨이디엔: 위챗(微信) 내 자신만의 개인상점 개통 및 판매)、58同城(중국 최대 생활정보서비스 플랫폼)、新浪微博(중국판 트위터 시나 웨이보)、字节跳动(틱톡 자회사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哔哩哔哩(중국의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삐리삐리)、叮咚买菜(식품 배달 어플 띵동마이차이)、饿了么(중국 배달 어플 으어러머)、国美(중국 가전유통기업 궈메이)、盒马鲜生(대형 슈퍼마켓 허마셴셩)、拼多多(전자상거래 스마트폰 쇼핑앱 핀뚜어뚜어)、携程(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티켓서비스회사 씨트립)、小红书(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阅文(텐센트 산하 웹소설 위에원)、苏宁易购(중국 모바일 전자제품 구매 앱 쑤닝)、阿里(쇼핑몰 알리)、贝贝网(중국 인터넷 영유아용품 쇼핑몰)、蘑菇街(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모구지에)、网易(중국 IT회사 넷이즈)、云集(대표적인 직구 쇼핑몰 플랫폼 윈지)、唯品会(중국 인터넷쇼핑몰 웨이핀후이)、腾讯(중국 IT기업 텐센트) 등이 있으며, 동 회사 법정대표가 북경, 상해, 강소성, 절강성, 광동성, 심천 등지의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관련책임자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였다.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그룹에 대한 조사에 앞서서 중국정부는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한 방침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일찍이 실시한 바 있다. 2021년 올해 4월 10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자료를 발표하고 중국 '반독점법'에 근거, 중국 IT업계의 거물 알리바바주식회사에 대해 중국영토 내에서 인터넷 플랫폼 소매업 서비스시장 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문제를 입안 및 조사하기로 하였다.

중국 '반독점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다방면에서 알리바바그룹 불법행위의 성질과 정도, 지속시간 등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결정을 내림으로써 알리바바그룹이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2019년 중국영토 내 매출액 4557.12억 위안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총계 182.28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행정처벌법'의 처벌 및 교육 결합원칙에 따라 알리바바그룹에 대해 '행정지도서'를 보내어 인터넷 플랫폼기업 주체의 책임을 엄격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공정경쟁을 유지 및 보호하며, 플랫폼경제 내 경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3년 연속으로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중국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국영기업이 중국경제 발전을 주도하였고, 민영화 조치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변신한 제조업 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양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발전단계에 접어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IT분야에서 약진하면서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였다.

이제 폭발적인 성장과정을 통해 덩치가 비대해진 중국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공정경쟁을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정부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중국정부의 방침이 공식화되기에 이르렀다. 과거 미국이나 EU, 일본에서도 기업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와의 갈등이 발생하곤 했던 패턴이 이제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중국정부와 중국기업의 관계 설정 내지 역학관계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단순히 기업규모의 확대에 비례하여 독점법률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고속 발전하게 되면 기업을 포함한 재계의 입장이 더욱 더 중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에서는 사회주의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필자로서는 매우 궁금하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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