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업집단 지정...총수는 미국인 김범석 아닌 '쿠팡' 법인
쿠팡 기업집단 지정...총수는 미국인 김범석 아닌 '쿠팡' 법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2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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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1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지정
자산가치 상승으로 규제대상 기업집단 증가, 동일인 현행화 실시

쿠팡 기업집단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외국인이라 쿠팡 총수(동일인)에 ‘쿠팡’ 법인이 지정됐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은 총수가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을 내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천284개 보다 328개 증가했다.

신규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은 쿠팡을 비롯,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며 KG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천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34개) 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천473개) 보다 269개 증가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개사이며 대우건설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11일 미국 뉴욕 현지시간, (사진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상장기념으로 NYSE 오프닝벨을 울리고 축하하고 있다. (사진=쿠팡)
지난 3월11일 미국 뉴욕 현지시간, (사진 왼쪽부터) 김현명 쿠팡 IR 팀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존 터틀 NYSE 부회장, 거라브 아난드 쿠팡 CFO가 상장기념으로 NYSE 오프닝벨을 울리고 축하하고 있다. (사진=쿠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23조의2)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11조의2~4) 및 주식소유현황신고(§13)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그 외에 상호출자 금지(§9), 순환출자 금지(§9의2), 채무보증 금지(§10의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11)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증가했으나 경영실적은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은 160조3천억원 증가했고(2천176조1천억원→2천336조4천억원), 매출액은 57조1천억원 감소했으며(1천401조6천억원→1천344조5천억원), 당기순이익은 4조5천억원 감소했다(48조 원→43조5천억원).

공정위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자산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지정집단이 대폭 확대(64개→71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조8천억원에서 14조9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쿠팡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3조1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외에도 카카오(14조2천억원→19조9천억원)・네이버(9조5천억원→13조6천억원)・넥슨(9조5천억원→12조원)・넷마블(8조3천억원→10조7천억원)의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책환경이 변화하여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역대 최대치(71개)의 기업집단을 지정한 가운데 효과적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규제의 현실적합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출현, ESG라는 新경영 패러다임 대두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이후에도 대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분석기법을 고도화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감시 및 압력을 강화하여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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