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5]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생활경제캠페인-55]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5.1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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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전화는 바로 끊기, 문자는 바로 삭제, URL 클릭 금지 등을 요망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는 이면 계약 또는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경보 발령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低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유형이 다양하다.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했다.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데 현혹되어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했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했다.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했는데,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았다.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았다.

이에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 했다.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또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또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은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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