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무직 노조와 ‘2021년 임금 협약’ 체결
구리시, 공무직 노조와 ‘2021년 임금 협약’ 체결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5.1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본급 1.6% 인상 등 구리시청 공무직 권익 향상

구리시는 17일 시청 민원상담실(3층)에서 구리시청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와 공무직 노조는 지난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노사 간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협약안을 도출했다.

구리시, 공무직 노조와 ‘임금 협약’ 체결 기념 촬영/사진=구리시
구리시, 공무직 노조와 ‘임금 협약’ 체결 기념 촬영/사진=구리시

구리시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기본급 1.6% 인상,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민원 수당 신설, 검침 업무 출장비 신설, 국도비 대상 공무직 연차수당 10일 동일 적용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조 측의 정식 요구안에 없던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건의 사항을 안승남 구리시장이 그 자리에서 수용함으로써 반영됏다.

이와 관련 안승남 시장은 “우리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해 협약식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어 안 시장은 “구리시는 차별대우 없이 노사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용규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준 구리시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신뢰받는 공무직 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