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법 제도 마련 시급"
김병욱 의원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법 제도 마련 시급"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01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입출금액 2020년 대비 2021년 1분기만 1.7배
1분기, 케이뱅크가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만 50억

올해 1분기 가상자산 거래 위한 은행 입출금액이 작년 대비 올해 1분기만 1.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김병욱 의원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3천300만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4천500만 원으로, 지난해 1천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김병욱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