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79] 중국 특허법 개정...6월부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지식재산이야기-79] 중국 특허법 개정...6월부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가능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6.0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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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국특허법 시행(2021.6.1.)으로 중국 디자인 제도에 큰 변화

이제는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해졌다.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특허법(정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4차 개정으로 6월1일부터 중국에서도 부분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새로운 디자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특히, 이번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에서도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부분디자인 제도가 없어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 등록받은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중국에 출원할 경우 큰 불편을 겪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부분디자인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중국에 출원해도 반드시 전체 디자인으로 변경해야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뿐만 아니라, 제품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디자인권 보호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조약우선권 제도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으로 후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신규성, 선후원 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국에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었다. 중국 특허청은 보호기간의 연장을 통해 디자인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디자인 국제출원을 위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시스템(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체약당사자 가입국의 보호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10년부터 특허청은 매년 중국과 디자인 분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교류와 상호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강한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디자인 보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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