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7]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아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생활경제캠페인-57]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아니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08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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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아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천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천255건, 69.3%)이 가장 높고, 이외 연금·저축보험(12.0%), 건강·질병보험(3.7%) 등의 민원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30대 26.4%, 40대 16.0%, 50대 8.5%, 60대 이상 1.8%(연령 미입력 등으로 파악이 불가한 10.4% 제외)이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미승인 안내자료를 이용하여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보험설계사가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고 설명하여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 20살을 갓 지났는데, 제가 종신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 “보험대리점(GA) 소속 브리핑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설명

설계사임에도 ○○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회사 본사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함 사용

“저축성보험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 명함에 ○○생명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길래 ○○은행과 같은 계열사라고 믿음이 가서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습니다.”

◇ 해피콜 답변 강요

“보험 가입을 위해서 해피콜에 꼭 응답해야하며, 보험설계사 본인이 제공해주는 해피콜 안내서에 따라 모든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가입에 제한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보험가입이 거절될까봐 해피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가 말한 대로 대답하였는데, 제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 및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판매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도 아니된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앞선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판매자가 판매자의 명칭, 판매하는 상품이 어느 회사 상품인지,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금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와 관련하여 판매자와 어느 회사 상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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