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 해결
HUG,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소유권 이전 해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6.1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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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대신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 직전 이전키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10일 국민권익위 주재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천 서구청장,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청에서 개최됐다.

(사진 왼쪽부터) 전대현 HUG 자산괸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사진 왼쪽부터) 전대현 HUG 자산괸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UG)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에 자리한 인천 검단 우림필유 아파트는 2007년 준공되어 분양보증이 해지됐다. 그러나 201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시행자인 검단 우림 주택조합의 소재 불분명 및 기관 간 이견에 따른 청산금 미납부 등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정으로 인천 서구청은 환지처분된 토지의 촉탁등기를 실시하고, HUG는 조합을 대신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환지처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종전 택지의 권리 관계를 그대로 환지 상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촉탁등기는 지적공부 등록, 지번 변경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시행해야 할 때, 당사자의 신청 없이 관공서 등이 등기소에 대신 등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HUG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써 선의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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