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청년 일자리 창출이 먼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청년 일자리 창출이 먼저"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1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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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전망
최남석 교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 밝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천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천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만6천~11만개, 청년층 약 9만3천~11만6천개, 정규직 약 6만3천~6만8천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천156원) 인상하면 4만3천개~10만4천개, 10%(9천592원) 인상 시 8만5천개~20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천개에서 최대 30만4천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만464원) 인상 시 최대 41만4천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천개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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