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46.3% 증가...소유·지배구조 규제 많아"
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46.3% 증가...소유·지배구조 규제 많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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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규제 87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 대상...기업규제3법 영향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 공정거래법 36개 順으로 신설규제 많아

대기업 차별규제 중 법령별로는 공정거래법(25.5%),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45.5%)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법령상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기준 188개 대비, 46.3%(87개) 증가했다.

신설규제가 가장 많은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전체 대기업차별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규제 275개 중 25.5%(70개)였다.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사진=전경련 홈페이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대기업차별규제는 총 48개 법령에 275개로, 2019년 8월 조사이후 1년 9개월 만에 87개의 규제가 증가했다. 이는 2019년 8월 기준 188개 규제 대비 46.3%(87개)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대기업차별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작년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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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크게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58개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

또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의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차별 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41개(14.9%)를 차지했다. 그리고 상법 22개(8.0%), 자본시장법 16개(5.8%), 산업안전보건법 11개(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경련은 풀이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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