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금융기관 경영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매년 작성해야
중요 금융기관 경영위기 대비 '자체정상화계획' 매년 작성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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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등 대통령령안,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심의 의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금융회사는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산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29일 공포되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보면,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작년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한 바 잇으며 7월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된다. 금융위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이다.

금융위
금융위

한편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평년수요 대비 4.4% 부족하고 소비자가격은 평년가격 대비 45% 높은 등 국내 계란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어,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즉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마약 중독자, 성폭력 범죄자의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스쿨미투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을 보호·지도하는 교사의 자격 취득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배경이 됐다. 이로써 교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교육대학·사범대학 등의 범죄경력 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별아동 보호 조치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구체화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오는 30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맞춰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퇴소 조치, 가정 복귀 등을 사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라고 임 부대변인은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해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사용 범위 확대 및 사용 기한을 연장했다. 동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해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금액을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실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청와대는 기대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2일부터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달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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