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3개월 연장...9월분까지 적용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3개월 연장...9월분까지 적용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6.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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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올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내방,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방,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지역가입자는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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