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운용 효율성은 더 높아지도록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부터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금융위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령 개정 변화
개정안은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전문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사모운용사가 펀드를 설정·운용한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이나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들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펀드 운용은 업무집행사원(GP)이 담당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한층 더 강화됐다.
개정안은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했을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 등이 신설됐다.
사모펀드 판매 및 운용에 관해 판매사에 대한 견제는 한층 더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과정에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만약 고객이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수 있다.
은행이나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도입됐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앞으로 일원화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느슨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동시에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통일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키로 했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일 경우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를 새로 도입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규모가 늘엇다. 단, 일반투자자 수는 현행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일자(2021년 10월 21일)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달 23일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설명회를 열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 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방식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