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체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6.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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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저축은행 67곳의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에서 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2일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결제원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김학수 금융결재원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사진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이 지난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인증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이번 협약을 통해 23일부터 저축은행 공동플랫폼인 SB톡톡플러스(모바일뱅킹)와 67개 저축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로그인, 이체, 해지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업무에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고 이동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인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고객의 편의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증서를 분실 및 해킹 우려가 없는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기 때문에 이동식저장장치(USB) 등 별도 저장장치의 분실 및 유출 사고에 대한 고객 걱정도 좀 더 줄어들 것으로 함께 전망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대출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및 전자약정에도 금융인증서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객의 인증서비스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79개 저축은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업계 공동 사설인증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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