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편취 방지 위해 '관세청·은행연합회·시중은행' 협력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위해 '관세청·은행연합회·시중은행' 협력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6.2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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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연이어 적발됐다. 이에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금융 편취 사전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관은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요 시중은행 등이다.

(사진=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및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 및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적발된 기업들은 주로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설상가상 이 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2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1천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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