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최근 연이어 적발됐다. 이에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무역금융 편취 사전 차단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기관은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요 시중은행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중계(개)무역, 위‧수탁 가공무역 및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 및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적발된 기업들은 주로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설상가상 이 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20억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 1천500억 원 규모의 수출혁신 기금을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