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 시행
국민연금공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 시행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7.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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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 신고제로 부패행위 등 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국민연금공단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1일(목)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달16일(수)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지난달16일(수)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민연금공단

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 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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