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완화"
홍남기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완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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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허위 거래신고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6일 풍부한 시중유동성,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내성, 개발기대감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택시장 등 현 자산시장은 과열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가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날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도 언급됐다.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으로 임대차신고제는 지난 6월1일 시행됐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오는 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이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6월)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2020년 8~2021년 5월, 부동산원)했는데,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前(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前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아울러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5월 서울 주택 전세거래량(누적)은 5년평균 14만8천건에서 올해들어 17만1천건으로 늘었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나아가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도 언급했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특히 금년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新고가 거래후 취소사례(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2월17일)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했으며,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4대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하여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하여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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