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1]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생활경제캠페인-61] 스쿨존·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7.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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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보험료는 차후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 사용 예정

오는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 적용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은 올 3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따른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모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
서울 모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연합)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천292명에서 지난 2020년 3천81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한 이의 비중은 36%(1천93명)를 기록, 여전히 OECD 평균(약 2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지나가던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보험료 할증은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차량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성 침범은 최대 10%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별도의 할증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는 9월부터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20㎞ 초과 과속의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의 경우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되며 오는 2022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향후 교통법규 준수지아 보험료 할인에 전액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라면서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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