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저소득층 차등 지원 안심소득제, 소득격차 완화 크다"
한경연 "저소득층 차등 지원 안심소득제, 소득격차 완화 크다"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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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중심 지원의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 29조7천437억원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5일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제는 기준소득 이하 대상으로 기준소득과 경상소득과의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한다.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소득 및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7천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하면서 안심소득제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천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천 가구가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천원을 지원받는다.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 6천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 8천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 9천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 6천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 5천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천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에 지나지 않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천억원의 85.2%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천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분석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7.0%, 5분위배율을 24.7%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밖에 감소시키지 않는다.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도 각각을 2.2%, 4.5% 밖에 감소시키지 않아서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유발하는데,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밖에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 씩 증가시킨다. 특히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취업자의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18만6천명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취업자의 감소가 각각 21만9천명과 27만7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내총생산 감소가 각각 0.54%와 0.49%나 된다. 종합적으로, 안심소득제가 소득격차 완화, 노동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박기성 교수는 “기존 복지·노동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선 지원 후 정산)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안심소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이 확대·개편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Pan-Welfare System)”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누구나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곤궁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그는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험적인 기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시도가 바로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안심소득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설명을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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