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연체 이력 정보 상호 공유하지 않기로 합의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 회복지원 방안을 위해 금융권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완납하면 신용 관련 불이익이 최대한 없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신용 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12월 31일까지 성실하게 전액 상환했을 경우, 이력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나 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2021년 7월 31일, 개인 대출자 기준 분석)의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아가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34점 상승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명이 추가로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3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어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올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