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수 빅테크에 경제력 집중...선제적 대응 필요"
KDI "소수 빅테크에 경제력 집중...선제적 대응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8.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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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장에 미국식 강력한 반독점 규제 적용, 현시점 상 부적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플랫폼 반독점법안과 관련해 우리 시장 상황에 걸맞은 빅테크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2일 발표한 '미국의 플랫폼 반독점법안 도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 하원 내에서 거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KDI 제공)
(KDI 제공)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을 겨냥한 것으로 그동안 이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미국의 기존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국내에도 이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한미 양국의 환경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 같은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은 이미 지난 10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이전했으며 이를 통해 독점적 지위도 확보한 상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라는 비판 또한 꾸준히 받아왔다.

미 하원이 발의한 반독점법안 패키지에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중 정책의 실체적 의미를 갖는 4개의 법률을 다루면서 우리 경제에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 등을 검토했다.

먼저 '미국 온라인 시장 선택과 혁신 법률'은 플랫폼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타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은 플랫폼이 이해 상충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전환 활성화를 통한 경쟁과 호환성 증진 법률'은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코자 한다.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률'은 경쟁 제한성 입증의 책임을 관련 정부부처 아닌 플랫폼에게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M&A를 어렵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나 이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미국만큼 지속적이고 공고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오히려 "혁신을 위해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꾸준히 힘이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미국과 같은 형태의 강력한 반독점 규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플랫폼 분야 내 착취 남용에 대한 규율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고려해 볼법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규율 대상의 조정 및 실태조사의 적절한 설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엄밀한 시장 획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형태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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