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천500억달러 특별인출권 배분...한국, 117억달러 배정
IMF, 6천500억달러 특별인출권 배분...한국, 117억달러 배정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8.23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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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약 117억달러 배분...동일 규모의 외환보유액 증가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워싱턴 D.C 현지시간) 약 6천500억달러(4천565억SDR)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실시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SDR은 IMF가 창출하는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국이 달러 등 가용통화로 교환하여 사용 가하며 보유국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는다. 23일 현재 1SDR은 약$1.42에 해당한다.

이번 배분은 역사상 5번째로 지난 7월8일 IMF 이사회와 8월2일 190개 전체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98.5% 찬성, 정족수 85%)하여 이날 일시에 배분하게 됐다.

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사진=IMF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는 쿼타(지분, 1.80%)에 해당하는 82억SDR(약 117억달러)을 배분받으며, 받은 금액만큼 외환보유액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이는 7월말 외환보유액 4천586억달러의 2.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SDR은 24억SDR(35억달러)에서 106억SDR(152억달러)로 확대됐다.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SDR을 활용한 취약국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추후 IMF 이사회 및 G20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또한 "우리나라도 IMF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은 IMF가 창출한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한 잠재적 청구권으로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SDR은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며 교환성 통화로도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SDR은 그 자체로도 IMF에 대한 쿼타납입, 대출금 상환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SDR은 IMF 회원국, IMF 및 지정보유기관(prescribed holders)만 보유・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 또는 개인은 사용할 수 없다. 지정보유기관은 현재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B) 등 15개 공적기관이 지정됐다.

SDR 가치는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로 이루어진 5개국 바스켓 통화의 시장환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일별로 산출된다. SDR 배분시 수취국은 대외준비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배분의 경우 선진국에 57.8%, 신흥개도국에 42.2%가 배분되며, 이중 저소득국 비중은 3.2%이다.

1969년 도입 이후 이번까지 포함 총 5차례 배분되어 현재까지 누적배분액은 6천606억SDR이며 이중 우리나라에는 총 106억SDR이 배분됐다. 각 시기별로는 70~72년 93억SDR, 79~81년 121억SDR, 2009년 1천827억SDR(215억SDR 특별배분 포함), 2021년 4천565억SDR이 각각 배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기별로 각각 2천2백만, 5천1백만SDR, 23억3천2백만SDR 및 82억2천6백만SDR을 배분받았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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