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12월까지 연장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12월까지 연장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1.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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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올해 1월분부터 9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올해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이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12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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