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 도입…"법적 효력 확보"
하나은행,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 도입…"법적 효력 확보"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9.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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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스템 운영 부담 감소

하나은행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 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무(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근저당권 서류는 고객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된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化)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변경 업무를 진행한다.

이는 하나금융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고 실물 보관에 따른 도난, 화재 위험 등 운영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 서비스를 통해 페이퍼리스 등 친환경 업무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소 등 ESG 경영 실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문서고에서는 연평균 약 30만건 이상의 근저당권 실물 서류가 입·출고 돼 왔는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문서고 내 보관 및 입·출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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