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대응·개편 마무리…11월 중 상장 재시동
카카오페이, 금소법 대응·개편 마무리…11월 중 상장 재시동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9.26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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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오는 11월 3일 상장 목표
금소법 맞춰 서비스 개편 후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보완
카카오페이,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신설…지속적으로 추가 방안 모색
지난 23일 오후 진행된 '카카오페이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와 직원대상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지난 23일 오후 진행된 '카카오페이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에서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와 직원대상 서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한 카카오페이가 증시 입성을 위한 닻을 다시 올렸다.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 초 상장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초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10월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일~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23일 오후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 BI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BI (자료=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올래 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한 바 있다. 또한,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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