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 독창성 인정
롯데손해보험은 ‘let:jump 종합건강보험’의 '중도 가입금액 증액을 위한 간편심사 서비스'가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유지되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손보가 이달 1일 출시한 'let:jump 종합건강보험'은 젊고 건강할 땐 원하는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하고, 고객이 필요로 할 때 7대 주요 질병 담보의 보장금액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고객맞춤형 체증구조'를 갖춘 보험서비스다.
해당 보험서비스는 체증 시 기존 납입 시기에 대한 고객의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를 올려 더 높은 보장에 가입하는 형태를 취한다. 가입금액 체증 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그레이드헬스체인'의 건강등급산출 시스템과 최근 1년 이내 10대 질병의 투약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롯데손보는 인수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약정보 등 병원 이용기록을 활용해 언더라이팅을 고도화했다. 연 1회 월 보험료 15% 할인도 제공해 고객 혜택 역시 높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let:jump 종합건강보험이 고객 맞춤형 체증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인수심사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서비스 또는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 독점적인 상품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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