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
카드사, 내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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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지인 중 1명 지정하면 해당인에게 카드 대출 내역 등 문자로 안내

오는 7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이 희망 시,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동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이용자에게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여신협은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되고,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고령자가 카드 회원 가입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 '고령자가 지정인 알림 서비스 이용을 희망',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기준은 대면(카드모집인 등)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시(상품 기준)이며, 향후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인이며 카드사의 회원·비회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도 않았다. 지정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생년월일, 성별)이며 지정인이 카드사로 직접 발신 통화해 녹취로 개인정보(성명, 연령처, 생년월일, 성별)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휴대폰 인증 순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지정인의 개인정보 취득·이용은 고령자를 통한 지정인 동의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드 발급 승인 후 카드사가 고령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고령자가 해당 문자를 지정인에게 전달하고 지정인이 이에 동의할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지정인 정보 제공 기준은 현재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전달되며, 제공시기는 고령자가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 즉시 제공된다.

동 서비스는 오는 7일부터 전업계 카드사 및 겸영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씨티은행은 이달 중 시행에 나선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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