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중고나라'서 고가 명품·골드바 거래…불법·탈세 우려"
박홍근 의원 "'중고나라'서 고가 명품·골드바 거래…불법·탈세 우려"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10.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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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탈세 방지 대책 필요
1억원 가량 고가 명품, 골드바 등 불법·탈세 우려…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최근 온라인 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한 수천만원의 가격이 매겨지는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불법과 탈세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하나,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거래이거나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고가일 경우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근마켓을 통해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천100만원, 6천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거래가 활발한 플랫폼으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있으며, 이중 당근마켓은 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는 1천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는 1천만명 대로 집계되고 있는 등 월 1천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앱을 설치해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홍근 의원 조사한 당근마켓의 고가 명품 거래 현황 (사진=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 조사한 당근마켓의 고가 명품 거래 현황 (사진=박홍근 의원실)

박홍근 의원은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누구는 한번에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게 아니냐"라고 과세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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