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원...법정적립금 비중 축소해야"
고용진 의원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 17조원...법정적립금 비중 축소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15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10조원 넘게 번 한국은행, 법인세액 삼성전자에 이어 2위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 사상 최대 적립금이 17조원"이라며 "법정적립금 비중을 축소하여 국민 조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말 수치로, 올해 이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의원실

고용진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천890억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2조8천231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은행이 납부한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 1위인 삼성전자(9조9천억원)보다는 작지만 상장법인 중 두 번째로 법인세가 많았던 SK하이닉스(1조4천억원)보다 2배가량 많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쌓인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고,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하여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국민의 피해가 크고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는데, 한국은행은 오히려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실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