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청년실업난 해소 위해 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한경연 "청년실업난 해소 위해 대기업 늘리고, 청년친화제도 구축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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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5대 정책 방향·10대 정책과제 제언

청년실업난 해소 위해 대기업을 늘리고, 청년친화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은 ‘20년 9.0%로 전체 평균 실업률(4.0%)의 2.3배 수준이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에 이르러 청년 4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한경연은 규제,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이 떨어지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 마저 겹쳐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5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먼저 대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기업들은 꾸준히 국내 일자리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선정된 국내 기업들 중 국내외 임직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7개사의 일자리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일자리는 2015년 27만6천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한 반면 해외 일자리는 동기간 36만3천722명에서 30만2천554명으로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작년에도 국내 일자리는 전년 대비 2.0% 늘려 글로벌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편이다. 1만개 기업 중 대기업이 미국은 62개,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대기업이 적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등에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총 275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경연은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다음으로 한경연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개발인력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진단하고, 고숙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해외 기반 제조직은 감소하고, 국내 기반 연구개발직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위 7개사 전체 일자리의 44.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일자리는 연구개발직 위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경연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증가 규제와 같은 핵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금액이 소요되는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만이라도 중견‧대기업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힌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며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높지만, ‘18년 특례사업승계제도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등 부담을 낮췄다.

한경연은 안정적인 중소기업들마저도 가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현재의 노동 규제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노사 자율적 근로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년연장은 OECD 평균 청년 고용률 수준(‘20년 50.8%, 한국은 42.2%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도달할 때까지는 자제하고, 정년연장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획일적인 낡은 노동법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유연한 근로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규제는 근로자 상황에 맞게 기업과 근로자가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 방식으로 탄력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청년들의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들의 취업 유예기간을 단축시키고 근로소득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 청년실업이 해소될 때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 청년들의 신속한 취업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청년들의 짊어져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년 지속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청년들도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 강화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국민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구직을 포기하고 있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기업이 많이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이 가능한 장수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한경연의 5대 정책 방향·10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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