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 급증..."하락장세 주의요망"
김병욱 의원, 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 급증..."하락장세 주의요망"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2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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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0억원이던 반대매매 규모, 올해 1~8월에만 3천818억원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해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천818억원에 이른다. 올 들어 증시가 출렁이면서 지난해 1천615억원의 2.3배 이상으로 늘었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인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투자위험이 커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사진=의원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CFD 거래 규모 및 계좌 역시 매년 급증하고 고객 수요도 늘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2천864억원이다. 2019년 말(1조2천713억 원)과 비교하면 3.4배로 급증했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 11월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4조원대까지 돌파해 4조원대 중반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8월 말 현재 6배에 가까운 4천7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CFD의 최소 증거금 비율은 이달부터 기존 10%에서 40%로 높였지만, 지난달까지 증거금 1억원으로 10억원어치까지 주식을 살 수 있었다.

문제는 CFD도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는 점이다.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2019년 1천77억원, 지난 해 1천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1∼8월에만 3천818억 원에 이른다. 올 들어 증시가 출렁이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CFD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역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CFD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금처럼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경우 CFD 서비스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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