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금융당국 "금융소비자 권익 위해 철저 감독"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금융당국 "금융소비자 권익 위해 철저 감독"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0.2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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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결정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은행과)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치명령(안)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명령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안)의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검토 중이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최종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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