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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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규제개혁 전문성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 필요"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

차기정부는 규제개혁 노하우가 정부 내 축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의 두 보고서를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는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차기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한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양성을 위해서도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즉 신산업 융합분야에서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많은 건수보다 더 바람직한 규제개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수 중심의 양적 성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규제유예기간 동안 상당한 자금,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하여 수년 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막상 규제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업 자체의 효용성 및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정치권의 합의 실패 등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장애로 규제해소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령 제·개정이 지연될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규제해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차기정부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칸막이 규제의 해소가 규제개혁의 우선적 대상이라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박관련 규제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도시민박과 농어촌 민박이 구분되어 있고 각각 법률과 관할 부처도 달라 민박 관련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 9월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이유도 결국 칸막이 규제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권역별 규제로 인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이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금융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역할 확대로 금융은 융복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금융산업의 칸막이 규제 하에서는 금융혁신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보고서는 차기정부는 금지된 사항 외에 모두 허용하는 원칙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규제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금융규제의 경우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기능별 규제방식, 즉 현재의 업권별 규제(은행, 보험, 증권 등)가 아니라 금융의 기능 중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업권별 규제는 미래에 다가올 금융환경을 규율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은 금융규제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을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차기정부에서 이 작업을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 덧붙였다.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차기정부는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는 각 부처와의 규제개혁 성과계약 제도 도입, 규제비용관리제의 적극적 운용 등의 예로 들면서 차기정부는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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