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에서 창업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초 법률상식
[기고] 중국에서 창업할 때 알아두어야 할 기초 법률상식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11.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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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중국에서 2020년에 취업을 필요로 하는 숫자는 950만명 이상이었다. 졸업예정자 숫자 또한 매년 끊임없이 증가하여 9년 간 174만명이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취업한 사람은 77,471만명으로 2018년 동기 대비 0.15% 감소하였다. 2018년부터 취업과 관련한 성장 곡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어 중국 내 신규 취업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2020년 중국 창업시장의 인터넷 방송은 그 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 중 광동지역이 창업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메이컨설팅 내 한 전문가는 중국정부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국인들의 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창업 열기는 경제 발전지역인 광동, 복건, 절강 등지에서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김종우(강남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중국 국내 내수는 세계 최대인구를 보유한 만큼, 아이디어가 좋다면 또 적절한 시기를 만나는 경우 중국에서 창업을 통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를 이끌어 온 빅 테크기업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러나 달콤한 과실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 기업 운영의 실패 사례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회사 창업 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도 많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하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중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법률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에 서술한 것은 극히 일단면에 불과하지만 대략적인 틀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창업형식의 선택을 주의하라

개인 창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형식은 몇 가지가 있다. 자영업 종사를 등기 신청하는 것, 합명회사 설립, 개인독자회사 설립, 유한회사 설립이 그것이다. 각자 부담해야 하는 법률책임은 서로 다르다. 자영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자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요구사항은 없고 영업수입은 중국국민 개인이나 가정 소유로 귀속된다.

그 중, 개인이 경영하는 경우 개인재산으로 상환하고 가정이 경영하는 경우 가정 재산으로 상환한다. 기업 채무에 대해서 합명회사는 우선 합명회사 재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부채 상환금액이 부족할 경우 합명인 재산으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합명인이 합명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매우 크다.

자연인은 개인독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개인독자회사가 해산한 이후 원래투자자는 개인독자회사 존속기간의 채무에 대해 여전히 상환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5년 내에 채무인에게 채무 상환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소멸된다. 만약 유한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회사는 회사 자산으로 회사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주주는 출자금액에 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창업 초기에는 유한회사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개인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는 모두 회사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고 회삿돈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법에서 이런 관념은 위험하다. 회사는 독립적이고 이미 투자자로부터 탈피한 독립된 ‘자’이다.

만약 자신의 개인 돈과 회사자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회사채무에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자금 남용 등 형사책임 처벌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 특히 1인 회사에서 주주가 회사재산이 주주 자신의 재산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해야만 한다.

따라서 회사가 보다 건전한 재정제도를 확립하려면 투자자는 회사와 개인재산을 분리해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 중국 내 창업 시 각종 협의와 약관, 회사제도에 신경써야

투자자 간에는 합명계약, 투자협약, 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회사약관은 회사의 헌법으로 투자자간의 권리의무 분배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주로 이윤배당 및 권력의 행사에 관련되며, 일단 어느 일방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다른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법률위반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투자자는 또한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협력기간 및 협력 종료 이후 2년 이내에는 동종업계나 연관성이 높은 기타 산업에 다시 종사하면 안된다. 이런 규정은 개인 사심의 분출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

경업 협의는 기업 핵심인원 및 중간 관리직 임원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입사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행정규장은 고용기관 내부의 법률로서 고용기관 전체 고용과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운영 및 인력 사용을 규범하는 중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기업은 최대한 법률이 부여한 이 권리를 이용하고 행사해야 하며, 기업 대표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직원과 회사와의 관계를 규범하고 각종 장려 및 처벌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 중국영토 내에서 가맹사업이 관련될 때

가맹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경영자의 상표 등록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 지명상표인지, 회사제품이 특허제품인지, 특허권자는 누구인지, 또 회사는 현재 직영점이 몇 개인지, 전체 매장의 경영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가맹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신의 상표를 보유해야만 하며, 최소한 2개의 직영점을 보유해야만 한다. 그리고 경영기간은 1년을 초과해야만 한다. 만약 가맹한 것이 특허제품과 관련된다면 특허권 보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가맹사업자는 최초로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정부 주관부처에 보고 및 신청을 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가맹사업자는 정부 사이트(www.mofcom.gov.cn)를 통해 보고 및 신청을 하면 된다.

◇ 중국 내 창업 시 계약 체결 사항에 주의할 것

- 계약 체결 이전 협력대상의 주체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우선 계약 당사자의 기본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법인자격 또는 대리인자격 구비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는지도 파악해두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도 심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신용도 및 이행능력 조사도 필수적이다. 회사 창업에 대해 중국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목적은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합법인지 확정하기 위한 것에 있다. 특수분야에 관련되는 경우 그에 걸맞는 특수한 프랜차이즈 인가증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또한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련된 것은 특허, 상표, 저작권의 소유권자인지 조사해야 한다. 상술한 사항은 변호사를 초빙하여 조사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총국 등 관련 행정부처에서 상기 내용을 조사 및 결론을 낼 수 있다.

-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한 조사 실시

계약 체결은 서면형식을 가장 많이 채택한다.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중요한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검토하게 함으로써 단어와 문구를 신중히 가다듬어야 한다.

- 효과적인 조치를 통한 계약 이행과정의 리스크 방지 및 계약 이행 시 관련 증빙자료 보관을 철저히 해야

계약 이행 시 완벽하게 서면으로 문서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영수증 발생 시 상대방이 대금 지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영수증 발행 시 그 사실을 쌍방 당사자 확인 하에 분명히 기재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법에 따라 계약 이행과정 중의 리스크 방어를 위한 항변권을 적용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직면하거나 또는 계약 상대방의 위약이 나 자신의 이익에 피해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될 때, 법에 따라 이행 중지 또는 계약해제를 채택함으로써 자사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고용문제 주의

근로관계의 처리를 중시하지 않으면 노동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 및 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일단 기업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금 미납금의 결제, 계약 미체결에 따른 2배의 임금 배상, 경제적 보상금 및 배상금 등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업의 불법 고용은 노동부의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구직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고용 및 기타 단위가 근로계약의 근로자를 해제 또는 終止하지 않아 기타 고용단위에 피해를 조성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원 연수협의, 기밀협의 및 경업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연수 및 회사업무를 통해 획득한 지식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에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채권·채무관리

신용에 따른 외상거래 및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마지막에는 돌려받아야 할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조성하게 되고 심지어는 연쇄 부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금 회수제도를 확립하고 기한 초과 채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추심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계약에 대한 심사와 이행 규범을 결합하여 리스크 방지에 신경써야 한다. 중대한 사항과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고, 채권계약 기한을 초과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 현황을 이해해야 한다. 자산 범위와 성질, 권리 귀속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

- 지적재산권 보호

중소기업의 상표와 특허,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 기술 유출 및 권리침해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회사 창업자는 지적재산권 보호전략을 새로이 확립하여 기업의 내부 상호, 도메인네임,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확립하고 적시에 상표 특허 신청 및 저작권 등록 신청을 진행하며, 저명상표 신청 및 지명상표 인정, 지적재산권의 세관 등록 진행, 질권 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권리침해 발생 시 즉각 이의 제기를 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고 분쟁 발생 시 지적재산권 보호에 유의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종합해보면 행정 및 사법 두 가지 각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상술한 내용이 중국에서의 창업 절차를 고스란히 나열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분쟁 사례를 소개한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북경대, 청화대 등 대학가가 밀집한 중국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区) 중관촌 3W 카페 등 중국 내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이 셀수도 없이 많은 만큼, 넓고 광활한 대륙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를 희망해본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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