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
홍남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1.22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주택·법인이 대부분 부담. 1주택자 부담은 최소화, 지방재정재원으로 활용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고지 세액 5조7천억원 중 48만5천명의 다주택자가 2조7천억원, 6만2천명의 법인이 2조3천억원을 부담하여, 전체 고지 세액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왔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다주택자(48만5천명) 중 조정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3주택 이상자가 85.6%(41만5천명), 이들이 다주택자 세액(2조7천억원) 중 96.4%(2조6천억원)를 부담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기본공제 폐지, 세부담 상한 폐지 등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인의 경우 2020년에는 1만6천명이 6천억원의 세액을 부담했으나, ’올해의 경우 6만2천명이 2조3천억원의 세액을 부담하게 되면서 인원과 세액이 각각 약 3배씩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된다며 2021년 기준 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 수준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공제금액이 9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고지 인원은 8만9천명, 세액은 약 800억원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표 6억원) 이하자로서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고,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표 3억원) 이하자는 평균 27만원의 세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기보유, 고령 은퇴자는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된다며 금년부터 상향 조정된 고령자 공제 및 합산공제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3명 중 1명(4만4천명)은 원래 세부담 대비 80% 세액을 경감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공제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고지인원은 약 1만명, 세액은 180억원 수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일각에서는 늘어난 종부세수로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증가한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안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22.6.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쉽게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