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통장, 내년에도 '연 2%' 혜택 유지
토스뱅크 통장, 내년에도 '연 2%' 혜택 유지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12.0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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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연 2% 수신금리' 유지...단, 1억 원 초과 예치금의 경우 '연 0.1%' 적용
더 많은 고객에 가장 좋은 혜택 지속 방침…고객 99% 종전과 변동없는 혜택 누려
토스뱅크CI/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CI/사진=토스뱅크

우리나라 세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토스뱅크 통장'이 내년에도 연 2% 금리를 유지한다.

토스뱅크는 내년 1월 5일 기존 수신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구간에서 변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품 금리가 변동되는 구간의 금액 기준은 1억 원으로, 고객이 예치한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1천만 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 원까지 연 2%의 금리(세전)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세전)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이자 지급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토스뱅크 통장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중은행의 일반 예·적금 상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으로, 고객이 단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은 맡긴 금액과 그 기간에 따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 지급받는다. 

그동안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연 2% 수신 금리(세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변경에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지키고,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출범 취지를 살려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1억 원까지 기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2% 수신금리(세전)'는 현행과 같이 특판이 아닌 상시 판매로 이어가면서, 대출한도 소진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인상하자 시중은행들도 잇달아 예·적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최소 0.20%p에서 최대 0.40%p 까지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최대 0.40%p 까지 인상된 금리를 적용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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