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5천만원 보장은 보험금 아닌 해지환급금...변경 필요"
"예금보험공사 5천만원 보장은 보험금 아닌 해지환급금...변경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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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KDG생명 등 보험사 부실 '현실화'…소비자 경각심도 '저조'"
"주 보호대상 보험금으로 변경…현행 5천만원 보호한도 인상해야"

최근 보장성 보험 가입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主)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현행 5천만원의 보호 한도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지난 2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규제(K-ICS)가 도입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FRS 17과 K-ICS 도입에 따른 보험건전성 악화효과 인지 여부

(KDI 제공)
(KDI 제공)

황 위원은 올해 드러난 MG손해보험, KDB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경영 부진을 통해, 내년부터는 여태껏 업계 안팎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았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를 통해 확대되고 반대로 과대평가를 받아와던 보험료 수익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신규 보험위험(장수 위험, 해지 위험, 사업비 위험, 대재해 위험 등)이 신(新)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돼 보험사의 자본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수의 보험사가 수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황 위원은 보험사의 부실 위험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지도 수준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올 7월부터 8월까지 보장성 보험 가입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입자 대다수(91.9%)는 IFRS 17과 K-ICS가 내년 도입 시,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성 보험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속 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다수(93.6%)가 이를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보험가입자의 46.2%는 보험 가입 당시 미래에 보험사가 파산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축성 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절반 가량이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황 위원은 "이러한 조사 결과는 보험소비자 다수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잠재적인 부실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유사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험 가입 당시 '보험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실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위원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에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보험가입자 중 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가 보험금을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예보가 보험사에 제시하는 안내문구와는 그 내용이 상이하다. 예보의 안내문구에서는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사품의 해지환금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황 위원은 "상기 안내문구에 따르면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40.2%는 '보험료가 보호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확히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대상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나 '사고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주로 '중도해지 시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예보의 안내문구와 보험가입자의 인식 간 차이가 유사시 보험사가 붕괴하면 보험가입자들이 예상보다 더 적은 금액을 보호받게 되어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무해지·저해지 보험 가입자 및 30대 등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40~60대보다 낮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은 "보험소비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라며 "보장성 보험 소비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상당 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 예금은 확정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하면 보험소비자가 과소하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KDI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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