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가구 1주택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당정 "내년 1가구 1주택 보유세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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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방향 당정협의 개최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 보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공시가 변동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의 '2022년 공시가격 관련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별 보완방향' 회의 후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을 조정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박 의장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혜택 기준 등 60여개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등 민생경제를 감안할 때,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먼저,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며,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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